1.물질안전보건자료(msds:Material Safety Data Sheet) 란?
=>화학물질안전사용메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,효능,부작용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함께 있듯이 우리가 취급.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.위험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라고 합니다.
2.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작성 비치 대상업체는 어디인가요
=>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.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모두 대상입니다
학교,병원,산업체,사무실,식품회사,음식점 등 모두해당됩니다. 급식소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학교전체,병원전체,사업장전체에 해당됩니다. 즉 4대보험 가입 업체라면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
3.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는 언제부터 왜 실시하나요
=>msds는 예전부터 실시해야 했던것입니다 다만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지가 국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 발생될수 있는 유통과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UN에서 권고한 지침을 국내제도에 반영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분류.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기준이 적용됩니다
단일물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고 혼합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
근거 http://www.kdclub.com/pds/show.php?fcode=img_15&fname=kdclub1276595552.jpg
4.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작성 비치 대상 화학물질은?
=>모든 화학물질이 대상입니다 물리적위험성,건강유해성,환경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모두가 대상입니다
세척제,소독제,LPG가스등 모두 msds 작성대상입니다
참고 http://www.kdclub.com/pds/show.php?fcode=img_15&fname=kdclub1276829658.jpg
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s) :
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·수입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, 응급조치요령,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,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. (출처 노동부고시)
5.업체에서 받은 MSDS자료는 어떻게 만드나요 또 비치 또는 게시는 어떻게 하나요
=>만들 필요없습니다 제품을 제조한 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사항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받으세요.
MSDS자료는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
비치 또는 게시방법은 예를들어 황화일에 철해서 보기쉬운 곳에 놓거나 그냥 걸어두셔도 됩니다 단 경고표시는 용기에 표시함
6. 산업안전관련 노동부에서 점검은 언제나오나요?
=>합동단속 1차 우선 선정기관“09년부터 10년 3월 말까지 산재처리한 사업장에 대해서 나온다고 합니다
따라서 최근 산재처리한 경력이 없다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
http://www.kdclub.com/kdabrd/read.php?board=kda001&xno=1277689116